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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진 (강원대학교)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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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공정가치 평가주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업자와 회계법인간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공정가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정가치의 평가주체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논거를 필요하다. 공정가치 성격은 시장적인 요소 외에 비시장적 요소도 반영되는 가치이며 표의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공정가치가 가격으로 산정되어 재무제표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가치판단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주체는 감정평가업자가 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금융감독법규상 은행 등의 유형자산 담보물 공정가치 평가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회계법인이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측정하고, 이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는 민법상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관계인 자기계약이 금지되는 것(민법 제124조)과 같은 논리로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부감법 및 자산재평가법상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고유 업무임을 명확하게 규정(부감법 제29조 제1항, 자산재평가법 제7조 제2항)하고 있다. 넷째,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업자가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40여년간 보상평가, 담보평가, 경매평가, 기업자산재평가 및 표준지ㆍ개별공시지가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노하우(Know-how)와 방대한 자료(Data-base)를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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