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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서 (부동산학박사)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3 - 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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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무형자산의 권리보호에 대한 철학적 논거, 무형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 근거, 누가 무형자산을 평가해야 하는 가에 대해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논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이란 무형의 권리를 의미하고, 무형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무형자산이 보호되기 위해서는『무형자산의 권리』를 경제가치로 판정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한 행위는 누가해야 하는가? 연구자는ⅰ) 현행 법률 근거, 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ⅲ) K­IFRS의 공정가치 평가에 부합여부, ⅳ) 무형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 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위와 같은 결론은 현재기준이다. 만약 감정평가사들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형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평가기법 및 평가모형, 평가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시간에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공유하는 영역으로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무형자산의 권리보호에 대한 철학적 논거, 무형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 근거, 누가 무형자산을 평가해야 하는 가에 대해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논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이란 무형의 권리를 의미하고, 무형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무형자산이 보호되기 위해서는『무형자산의 권리』를 경제가치로 판정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한 행위는 누가해야 하는가? 연구자는ⅰ) 현행 법률 근거, 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ⅲ) K­IFRS의 공정가치 평가에 부합여부, ⅳ) 무형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 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위와 같은 결론은 현재기준이다. 만약 감정평가사들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형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평가기법 및 평가모형, 평가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시간에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공유하는 영역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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