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39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1 - 3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성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며, 무엇이 기망행위인지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사전에 이를 정형적으로 유형화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인자는 추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선 대부분의 사기죄에서 일반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공통인자로는 행위자의 내적사실과 외적사실의 불일치, 행위자의 무능력(無能力)과 무의사(無意思), 행위자의 경제적 빈곤, 자금의 용도전용, 행위자의 동종전과와 동종수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기죄의 각 유형별 기망행위의 구체적 평가인자로는 차용금 사기는 편취고의의 입증상의 난제가 존재하지만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산관계, 직업, 소득, 신용정보, 변제계획, 돌려막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각종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 사기, 물품대금 사기, 하도급 사기, 공사대금의 사기에서도 핵심적인 평가인자를 고려하여 기망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