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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이하 ‘국외증여 조항’), 소득세법 제118조의3,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3(이하 ‘국외양도 조항’), 2025. 1. 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6 및 제150조의12, 2025. 1. 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및 제69조의7(이하 ‘국외금융투자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이하 ‘상증세 조항’)은 해외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국외자산의 평가방법을 정하였다. 이들 규정은 시가 범위, 평가방법의 순위, 감정평가의 허용 여부 등에서 서로 다르다. 그리하여 해외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와 관련없는 사유로 평가가액이 달라 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아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외증여·국외양도·국외금융투자 조항의 시가 범위를 통일하면서, 예시적인 시가를 정한다. 둘째, 국외증여·국외양도·국외금융투자 조항에서도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허용하되, 감정평가기관에 국외 감정기관과 국내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을 넣는다. 셋째, 상증세법에서 시가주의 및 위임 근거를 밝히고, 상증세 조항에 시가 범위에 관한 예시 규정을 둔다. 넷째, 과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섯째, 해외 비상장주식에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적용한다.
첫째, 국외증여·국외양도·국외금융투자 조항의 시가 범위를 통일하면서, 예시적인 시가를 정한다. 둘째, 국외증여·국외양도·국외금융투자 조항에서도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허용하되, 감정평가기관에 국외 감정기관과 국내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을 넣는다. 셋째, 상증세법에서 시가주의 및 위임 근거를 밝히고, 상증세 조항에 시가 범위에 관한 예시 규정을 둔다. 넷째, 과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섯째, 해외 비상장주식에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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