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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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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7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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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사회 정책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영역에서 법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완전한 보장과 휴가 및 휴직에 수반되는 소득상실에 대한 적절한 보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꾸준히 제도적 개선 및 대상 확대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출산과 육아의 과제가 특정 계층이나 계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어떠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 · 개정함으로써 많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개선해왔다. 그러나 그 요건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의 측면에서 보면, 그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재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임산부와 일하는 부모를 포괄하는 시민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기 위해 구현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고 어느 제도나 그러하겠지만 이 과제 역시 마지막에는 재정적 기초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 제도의 재정적 기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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