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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미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69 - 197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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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회입법독점이 아닌 국회입법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입법수요의 증가 속에서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기에, 국회가 입법 중심주의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기능적 권력분립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모든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고 행정부도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헌법이 인정한 정부의 ‘입법관련 권한’이 작동되는 최근의 모습은 정부 법률안 제출권의 축소,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의 폭증과 야당을 위시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 경향, 그리고 이를 대체로 지지하는 학계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이에 근거한 행정부의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입법권이라는 이해의 틀로는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입법수요에 제대로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의 예외이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행정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사회의 입법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양질의 행정입법이 적절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부여 및 이를 전제로 한 견제 수단을 제도화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행정입법의 효과적 제정을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행정입법이 국회입법의 예외이므로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 절차 내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견제와 사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실효적 규범통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관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행정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절차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치불법국가의 경험을 가진 독일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행정입법 절차에서 절차적 정의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잘 구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제도로 영국의 협의절차(Consultation)를 들 수 있다. 영국의 협의절차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다면 사회의 입법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행정입법제도의 현황
Ⅲ. 행정입법과 민주적 정당성
Ⅳ. 행정입법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관련 비교법 검토 - 영국의 협의절차(Consultation)를 중심으로
Ⅴ. 결어
참조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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