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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 평등’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의 표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은 개별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이다. 평등의 판단 영역이 법 내용까지 강제하면 자유는 거세된다.
개별 국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거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법 앞’에 설 때만 평등하게 취급받는 것이 법치주의다. 자유 시민이 ‘법 앞에’ 서기 전까지 공동체는 하나의 절대선이라는 기준이 아닌 다원주의적 ‘자생적 질서’로 운영된다.
그런데 특정 정치세력의 이른바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는 제로섬(zero-sum)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시부족사회의 정신구조(tribal mentalrity)에 기인한 것으로 평등의 강요를 통한 고용, 채용, 승진, 교육 시장의 개입은 다원주의적 ‘자생적 질서의 파괴’를 초래한다.
본 연구 대상 법률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명(正名)하면 평등을 절대선이라 보고 이를 강제하는 ‘평등강요법’ 혹은 차별이 아님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처벌되는 ‘차별몰이법’ 이다.
‘차별’은 항상 ‘절대악’이고 ‘평등’은 항상 ‘절대선’이 아니기에 반드시 응징하고 척결해야 할 절대악은 없다. 완벽하게 평등한 세상은 대한민국 헌법이 개인으로서의 국민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한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평등강요법’을 반대하는 것은 평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강요법’을 반대하는 것은 평등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차별몰이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차별이라 몰아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증책임까지 전환하는, 근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비논리적·비이성적 차별몰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평등을 강제·강요해서 얻게 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평등을 강요하면 다원주의적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지에 대해 개별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이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全體主義, totalitarianism)다. 이 사이 사유재산은 몰각되고 고용이나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국가 또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일자리 등의 ‘배급’만이 남는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 형태를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라 부른다.
‘평등강요법’ 입법시도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별 국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거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법 앞’에 설 때만 평등하게 취급받는 것이 법치주의다. 자유 시민이 ‘법 앞에’ 서기 전까지 공동체는 하나의 절대선이라는 기준이 아닌 다원주의적 ‘자생적 질서’로 운영된다.
그런데 특정 정치세력의 이른바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는 제로섬(zero-sum)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시부족사회의 정신구조(tribal mentalrity)에 기인한 것으로 평등의 강요를 통한 고용, 채용, 승진, 교육 시장의 개입은 다원주의적 ‘자생적 질서의 파괴’를 초래한다.
본 연구 대상 법률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명(正名)하면 평등을 절대선이라 보고 이를 강제하는 ‘평등강요법’ 혹은 차별이 아님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처벌되는 ‘차별몰이법’ 이다.
‘차별’은 항상 ‘절대악’이고 ‘평등’은 항상 ‘절대선’이 아니기에 반드시 응징하고 척결해야 할 절대악은 없다. 완벽하게 평등한 세상은 대한민국 헌법이 개인으로서의 국민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한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평등강요법’을 반대하는 것은 평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강요법’을 반대하는 것은 평등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차별몰이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차별이라 몰아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증책임까지 전환하는, 근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비논리적·비이성적 차별몰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평등을 강제·강요해서 얻게 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평등을 강요하면 다원주의적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지에 대해 개별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이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全體主義, totalitarianism)다. 이 사이 사유재산은 몰각되고 고용이나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국가 또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일자리 등의 ‘배급’만이 남는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 형태를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라 부른다.
‘평등강요법’ 입법시도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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