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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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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오늘날의 정치제도에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점에서 정당의 자율성 보장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가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구조적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의 집성체(集成體)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공천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원 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주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일반 당원인 국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유력 정치인 등 과두(寡頭)에 의한 정당의 지배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정당의 일부 지도층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가 다수 당원의 정치적 의사로 둔갑(遁甲)하여 정당의 의사로 왜곡되고 이러한 왜곡된 의사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미명(美名)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허울뿐인 정당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정당 내부의 당헌 당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당민주화라는 헌법적 규범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입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퇴하기 전 해당 후보자의 득표에 반영된 당원 및 국민의 구체적 의사의 유 무효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득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처리한다면,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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