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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의 위헌성은, 과거 책의 공공성 보호를 위해 형성된 종이책 중심의 도서정가제를, 사회적 현실과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일률적으로 확대하여 규율하는 부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 규정의 이와 같은 위헌적인 부분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확인하고, 공공성과 시장성의 구체적 형량을 통한 입법 개선은 입법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인, 시민들이 민주적 숙의의 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는, 현 도서정가제 규정은 ‘종이책’ ‘신간’에 대한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도에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 내에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이책이라고 해도 ‘구간’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아무런 기간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신간과 동일하게 할인을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이처럼 경직된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할인보다 여러모로 융통성이 적고 활용하기 부담스러운 1년 이후 재정가 제도(출판법 제22조 제2항)를 도입한 부분은, 그 목적이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간과는 구분되는 구간 시장에서 사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또한 소비자 차원에서도 구간에 대해서조차도 가격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자출판과 웹출판(웹소설, 웹툰) 분야의 경우에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종이책과 [저자 출판 판매 소비] 등 모든 면에서 상황이 다르고 생태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묶어서 지금의 출판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자출판물은 기존의 종이책과는 물리적 특성 유무에서부터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는 생산 및 유통과 소비, 식별체계 등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대표적으로 판매모델과 구독 연재 모델의 차이). 특히 웹출판 분야의 경우에는 종래의 종이책과 주된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와 같은 새로운 문화산업 콘텐츠들과 비교하는 것이 내용상, 그리고 형식상으로 도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즉 웹출판 콘텐츠는 ‘문화’적 요소도 가지지만, 오늘날 문자를 중심으로 한 오락과 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므로 이들은 법체계상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필자는, 현 도서정가제 규정은 ‘종이책’ ‘신간’에 대한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도에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 내에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이책이라고 해도 ‘구간’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아무런 기간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신간과 동일하게 할인을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이처럼 경직된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할인보다 여러모로 융통성이 적고 활용하기 부담스러운 1년 이후 재정가 제도(출판법 제22조 제2항)를 도입한 부분은, 그 목적이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간과는 구분되는 구간 시장에서 사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또한 소비자 차원에서도 구간에 대해서조차도 가격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자출판과 웹출판(웹소설, 웹툰) 분야의 경우에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종이책과 [저자 출판 판매 소비] 등 모든 면에서 상황이 다르고 생태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묶어서 지금의 출판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자출판물은 기존의 종이책과는 물리적 특성 유무에서부터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는 생산 및 유통과 소비, 식별체계 등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대표적으로 판매모델과 구독 연재 모델의 차이). 특히 웹출판 분야의 경우에는 종래의 종이책과 주된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와 같은 새로운 문화산업 콘텐츠들과 비교하는 것이 내용상, 그리고 형식상으로 도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즉 웹출판 콘텐츠는 ‘문화’적 요소도 가지지만, 오늘날 문자를 중심으로 한 오락과 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므로 이들은 법체계상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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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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