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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기남부경찰청)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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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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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재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청소년이 일부러 범법행위를 하면서 도발하던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 대부분은 처벌 목적의 연령 조정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여 역대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였어도 시행까지 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은 일정한 흐름을 가진다는 Kingdon의 정책 흐름 이론을 활용하여 정책의 문제인식,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등의 요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다뤄진 주제로 다소 식상할 수 있다는 연구에 한계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간 반복되어온 촉법소년 연령 조정정책에 대하여 정책학적 이론에 맞춰 분석 함으로써, 오랜 기간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고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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