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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가 가정폭력문제와 함께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룬 연구들은 높은 중복발생률을 제시하며 두 가지 폭력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담론 및 현장은 두 폭력의 중복성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한국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학교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및 현장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았다.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성인지 관점을 갖고 교육할 것을 분명히 하며 아동학대와의 중복성을 인지하고 있는 데 반해 아동학대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설명 없이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로 ‘부부싸움 노출’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예방교육 현장에서 가정폭력은 젠더기반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과 분리되어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함께 안전/인성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통합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란 이름 하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성인지 관점을 갖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취지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예방교육이지만 아동학대만을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성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아동이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만이 아닌 가정폭력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젠더기반폭력의 맥락에서 구조화해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교육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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