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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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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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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이 현행 법체계에 내재된 취약점과 맞물릴 경우 그에 관련된 사고의 책임소재 판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서, 이른바 ‘책임공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인공지능의 추상화된 기술적 속성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로부터 유리된 변수가 아니므로, 책임공백에 관한 논의는 기술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이 이용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공지능을 ‘자동화’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생산과 공급자를 위한 기술을 넘어 여가와 소비자를 위한 기술로 대중화되면서 발생하는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책임공백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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