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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4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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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판례가 제시하는 적법 기준 역시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정보주체 권리의 본질을 탐구하여, 그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특정인을 식별할 가능성, 또는 학습 결과인 알고리즘에 원본 데이터를 포함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정인식별목적 및 결과값에 원본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허용될 수 있다.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i)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방안, ii)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iii) 현재 판례가 제시한 ‘객관적 판단’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 등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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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62-00146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