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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4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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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21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40% 탄소감축 목표를 유지한다는 현 정부의 탄소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즉,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의결한 감축 목표 40%가 유지되었으며, 다만 현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을 높여 산업계 부담이 3.1%p 줄어들었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로 유지하되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배출권 거래제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 개발 등에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단된 CCUS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대기청정법(CAA: Clean Air Act) 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도입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환경 관련 법제를 정비해왔다. 2023년에는 CCUS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보면, 향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입증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법제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환경소송요건으로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규제된 자율규제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안 발의와 더불어 환경부가 주도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언함과 동시에 협의체인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환경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주도하여 청정 전력 시스템으로의 일부 전환, 청정 연료로의 전환, 에너지 절약 정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국에서와 같이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공공 보건 개선, 경제 성장 촉진 등도 함께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CCUS 사업은 기술의 발전과 대중수용성을 거쳐 원자력 중심의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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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62-00146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