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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량접근을 활용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금 확인해보고, 2007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의 실패와 관련된 법감정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무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실패를 확인하며, 이와 같은 상황과 기본권 주체인 소수자들의 기본권의 실질적 향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소수자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는 입법자의 의무를 되짚어본다. 이어 17년 이상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법 제정을 반대한 근거로서 거론되는 법감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입법자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제정의 반대 근거들이 혐오라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혐오의 감정이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 제정을 반대할 수 있는 법감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무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실패를 확인하며, 이와 같은 상황과 기본권 주체인 소수자들의 기본권의 실질적 향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소수자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는 입법자의 의무를 되짚어본다. 이어 17년 이상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법 제정을 반대한 근거로서 거론되는 법감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입법자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제정의 반대 근거들이 혐오라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혐오의 감정이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 제정을 반대할 수 있는 법감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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