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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9號
발행연도
수록면
43 - 64 (22page)
DOI
10.31839/DALR.2023.05.99.4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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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할 때 설령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ⅰ) 형사법의 해석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ⅱ)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는 점, ⅲ)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논리적 방법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전자감독 조건부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태도는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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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사실관계 및 쟁점
  2. Ⅱ. 결정요지
  3. Ⅰ. 들어가며
  4. Ⅱ.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개관
  5. Ⅲ.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 및 한계
  6. Ⅳ. 전자감독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가부
  7. Ⅴ. 맺으며
  8. 참고문헌
  9. 국문요약
  10.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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