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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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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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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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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가상인간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인공지능 로봇에 부여된 가상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인간은 비록 가상이지만 고유한 외모와 스토리를 통해 만들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인간은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시각효과나 캐릭터, 아바타와 구별된다. 가상인간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타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측면에서, 그리고 가상인간 자체의 권리와 책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인간과 사람들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상인간의 캐릭터를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이는 재산권적인 보호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상인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쉽고 간명한 방법은 가상인간에게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상인간에게 인지도와 고객 흡입력이 있어서 그에 대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 실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는 실질적으로 가상인간의 권리와 이익이 대리되거나 대변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같이 권리보호 필요성과 보호 가능성이 있을 때, 법적인 승인을 통하여 가상인간도 인간과 같이 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가상인간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인격권을 보호할지 말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이는 문화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 증진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 등도 충분히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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