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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제출된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안들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했다. 언론중재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신속하게 뿌리를 내렸다. 입법자들은 언론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1980년대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에서 언론중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를 처음 도입한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었다. 언론기본법을 대체한 신문법과 방송법은 언론중재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보도청구권이 새로 신설되었고 언론중재위원의 수도 증가되었다. 2005년 국회는 단일법인 언론중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도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와 IPTV의 보도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법률상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사삭제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은 법률에 수용되지 않았다. 기사 댓글과 유사 뉴스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의 구제도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를 발전시키려는 더욱 정교한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 간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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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각 시기별 입법 시도와 결과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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