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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19년 7월 대법원은 혐오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욕을 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대한민국만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 관련 판례를 통해 모욕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 법원은 모욕죄에 있어 공인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만으로 위법성 조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경우 매우 엄격한 잣대를 준용하고 있는 점과 사후적인 결과로서의 위법성 조각이어서 표현행위의 위축효과를 해소할 수 없다. 헌재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명확성원칙 및 표현자유 침해와 관련해서 위헌성을 부정했다. 모욕죄의 89%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실에서 모욕죄의 형사처벌 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관모욕죄의 경우 군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상관을 모욕해도 군형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 처분을 내리고 있다. 국민들은 표현 촉진적이고, 즉시성을 띠는 주류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로 표현한다. 대법원이 매체의 전파성을 들어 모욕죄를 가중처벌 하겠다는 의지는 참여적 매체 환경에서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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