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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사용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나 의사소통 방식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신상이나 행적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무한대로 수집·관리 또는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증대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과 시행 후 영리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의 사건을 다룬 것이다. 법 시행 전의 경우 2심 법원은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 시행 후의 경우 2심 법원은 피고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모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추정적 동의를 이유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의 기본권 침해의 논증 방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무리한 위법성 판단보다는 불법행위 책임의 논증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은 법의 흠결로 나온 것으로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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