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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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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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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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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혐오표현의 규제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간의 충돌 문제이다. 본고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전문적, 비일관적 기준 아래 인터넷 표현물이 자의적으로 삭제되고 있었다. 사법적으로는 현행 법률 체제에서 법원이 특정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감지되고 있으나 법률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집단이 광범위하고 규제행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 결국 혐오표현 규제는 입법과 사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규제 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와 제재는 손쉽게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으로 규제의 필요성(규제목적의 정당성), 목표집단과 규제대상, 규제방식과 규제주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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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문제제기
  3. Ⅱ. 혐오표현에 대한 선행연구
  4. Ⅲ.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5. Ⅳ. 분석결과
  6. Ⅴ. 주요결론 및 제언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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