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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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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6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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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소원 제도는 세계에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인의 기본권에 헌법적 보호개념을 가미한, 한국의 독특한 체계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나 삼권 분립의 요청에 의해 사건에 대한 심리 자체가 부정되거나, 인원 등의 한계로 인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헌법소원과 사법 적극주의의 개념 및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고, 헌법 사건의 현실적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르면 헌법 연구관 등의 증원, 사전재판부의 심사 권한 강화,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헌법소원 요건의 엄격한 적용 내지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신뢰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부의 적극적 의지와 불편부당한 자세가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헌법 사건 처리의 개선에 핵심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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