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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영상정보를 촬영·기록·저장하는 새로운 기술 장치들이 미디어에 접목되고 있다. 드론·차량블랙박스·스마트폰·CCTV 등이다. 이들 장치는 미디어와 연결돼 범죄예방과 해결, 재난관리와 극복,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제공, 생생한 자연과 생물정보 편성, 공적사안에 관한 탐사보도와 알권리 충족 등 긍정적 가치를 발현한다. 반면 개인정보와 개인의 위치정보 침해, 재산권 및 사생활의 침해, 초상권·음성권·통신비밀의 침해를 비롯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 개인정보의 보호, 항공과 관련한 현행 법률체계는 새로운 기술 장치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영상정보와 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고정된 형태로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을 기록·저장하던 기존의 영상처리 장치와 법체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술 장치가 야기하는 혼란과 물리적 피해, 인격권 침해 문제를 홀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항공관련법상 드론의 등록과 신고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실효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 장치가 제공하는 긍정적 가치를 확대하면서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손해배상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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