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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사건을 각하하였다. 재판관 4인의 각하의견은 심판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면 피청구인을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았으며(「각하의견1」), 재판관 1인의 각하의견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각하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각하의견2」). 그러나「각하의견1」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는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前文)의 의미와 연혁을 오해하여 탄핵심판의 목적이 오로지 피청구인의 공직 배제에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위 의견은 심판의 이익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랐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심판의 이익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준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속력’의 본질과 의의를 살피지 않고 이를 매개로 탄핵심판을 다른 헌법심판과 구별하였고, 우리 헌법에서 사법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인 ‘법관의 임기제’와 ‘탄핵심판’이 갖는 유기적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지도 않았다.「각하의견2」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 이 사건 탄핵심판에 확장 해석 및 적용하였다.
독일의 통설과 같이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재판형식으로 수호하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소추사실은 재판관여를 통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의 중핵을 이루는 가치와 관련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법관의 독립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규범적 경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과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피청구인의 직무상 행위의 위헌 · 위법확인을 위하여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학설과 입법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공직자에 대한 파면선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 역시 유력하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회가 공직에서 퇴임한 공직자를 탄핵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며, 텍사스주 대법원은 탄핵의 목적이 공직자의 사임에 방해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하였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 연방대통령의 탄핵절차는 대통령의 사직과 퇴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법관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준용한다. 탄핵심판 계속 중 공직에서 물러난 공직자에게 파면을 선고하는 것이 해석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를 입법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
독일의 통설과 같이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재판형식으로 수호하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소추사실은 재판관여를 통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의 중핵을 이루는 가치와 관련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법관의 독립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규범적 경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과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피청구인의 직무상 행위의 위헌 · 위법확인을 위하여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학설과 입법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공직자에 대한 파면선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 역시 유력하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회가 공직에서 퇴임한 공직자를 탄핵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며, 텍사스주 대법원은 탄핵의 목적이 공직자의 사임에 방해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하였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 연방대통령의 탄핵절차는 대통령의 사직과 퇴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법관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준용한다. 탄핵심판 계속 중 공직에서 물러난 공직자에게 파면을 선고하는 것이 해석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를 입법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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