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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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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관련한 일반의 인식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과거에는 단지 저급한 표현 및 욕설과 다름없이 인식되던 차별적 표현들이 ‘혐오표현’으로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를 매개로 한 개인 간의 공적인 표현들이 더욱 활발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혐오표현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이로 인한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제 내지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 이에 혐오표현의 규제방법에 관한 여러 논의들, 즉 규제를 위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행위의 해악에 대해 순수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서 실천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행위의 범위와, 혐오표현만이 갖는 해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제재의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 내지는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한 규제방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특히 형법상 명예에 관한죄를 적용하여 해당 행위의 규제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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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030-00156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