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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윤 (법학평론) 윤상훈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3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27 - 27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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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피해자 소유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뒤 사용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③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대법원이 수취인이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없이 지급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 ‘착오송금’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해왔음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착오송금 사안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일응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괴리에 대하여 본고는 오히려 착오송금 사안에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기존 착오송금 판결들이 부적절함을 논증하였다. 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뿐더러, 부당이득반환의무 자체를 위탁관계의 발생 근거로 인정하는 것은 횡령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② 일방이 타방의 재산을 보관,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한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없는 착오송금 사안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최근 횡령 · 배임죄 판례의 경향과 배치되며, ③ 지급인과 수취인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착오송금된 금전에 대해 위탁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상법상 위탁매매와 유사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유한다고 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이체의 구조는 법정화폐 계좌이체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며, 그렇다면 법정화폐 착오송금 사안과 가상자산 착오송금 사안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가상자산 착오송금 사안뿐 아니라 법정화폐 착오송금 사안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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