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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 일반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세법은 조세 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법상의 채권인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 엄격하게 구분되어 그 성립과 행사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과세관청이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조세채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사실상 민사상 수단을 이용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평석은 공법상의 채권인 조세채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조세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조세채권 실현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세법상 수단과 조세포탈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본 뒤, 조세포탈범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각 요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과세관청이 세법상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만 입증한다면 쉽게 조세포탈범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세법상 수단으로 징수할 수 없는 조세에 대하여 민사상 수단을 이용하여 사실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실질적으로 조세에 상응하는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이를 보이기 위하여 본 평석은 종래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과거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온 ‘실질적 조세’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한 뒤,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이 실질적 조세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금전채권임을 명확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의 민법 제750조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엄격해석원칙에 모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보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이 일견 조세포탈범에게 과세관청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조세포탈범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과세관청의 조세포탈범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적용과 조세 부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본 평석이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과세관청이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조세채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사실상 민사상 수단을 이용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평석은 공법상의 채권인 조세채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조세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조세채권 실현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세법상 수단과 조세포탈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본 뒤, 조세포탈범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각 요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과세관청이 세법상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만 입증한다면 쉽게 조세포탈범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세법상 수단으로 징수할 수 없는 조세에 대하여 민사상 수단을 이용하여 사실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실질적으로 조세에 상응하는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이를 보이기 위하여 본 평석은 종래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과거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온 ‘실질적 조세’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한 뒤,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이 실질적 조세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금전채권임을 명확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의 민법 제750조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엄격해석원칙에 모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보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이 일견 조세포탈범에게 과세관청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조세포탈범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과세관청의 조세포탈범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적용과 조세 부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본 평석이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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