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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관 산업 또한 더욱 확장되고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산업을 발전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게임물의 경우 그 이용대상자가 아동․청소년에게도 제공되기 때문에 유해한 게임물은 규제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이며, 등급분류제도의 주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다.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을 유통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와 유통된 이후에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지정하거나 유통을 금지하는 사후관리제도가 있다. 사후관리제도의 경우에는 게임물의 원활한 유통 및 불법적인 게임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물을 제작하고 유통하자고 하는 자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등급분류제도를 통하여 사행성게임물로 원천적으로 유통을 금지하게 된다면 사전검열로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에서 사행성게임물은 불법게임물로서 유통이 금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급분류제도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등급분류와 같이 ‘운영방식’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행위규제법에서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를 규율하고 있지만 정작 사행행위를 위한 게임물에 대한 규제는 게임산업법으로 규율하고 있기에 법률의 운영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게임물의 내용상의 사행성은 등급분류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맞지만 사행성게임물의 경우에는 사행행위규제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더욱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게임산업은 하나의 특정한 기관을 통하여 규제하기보다는 시장경제체계를 통하여 자율적인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외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여야 하는 것은 형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게임물에 대한 내용상의 등급분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유통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에 대한 원칙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통제를 통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등급분류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행성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이 아닌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른 통제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게임산업법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법제에서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을 유통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와 유통된 이후에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지정하거나 유통을 금지하는 사후관리제도가 있다. 사후관리제도의 경우에는 게임물의 원활한 유통 및 불법적인 게임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물을 제작하고 유통하자고 하는 자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등급분류제도를 통하여 사행성게임물로 원천적으로 유통을 금지하게 된다면 사전검열로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에서 사행성게임물은 불법게임물로서 유통이 금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급분류제도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등급분류와 같이 ‘운영방식’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행위규제법에서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를 규율하고 있지만 정작 사행행위를 위한 게임물에 대한 규제는 게임산업법으로 규율하고 있기에 법률의 운영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게임물의 내용상의 사행성은 등급분류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맞지만 사행성게임물의 경우에는 사행행위규제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더욱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게임산업은 하나의 특정한 기관을 통하여 규제하기보다는 시장경제체계를 통하여 자율적인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외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여야 하는 것은 형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게임물에 대한 내용상의 등급분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유통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에 대한 원칙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통제를 통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등급분류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행성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이 아닌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른 통제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게임산업법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법제에서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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