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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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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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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새로운 기술사회에 부합하는 규제체제의 형성을 위해서는 전통적 규제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의 양적완화보다는 규제의 질적개선과 개별규제의 통합적 고려를 해야한다. 규제를 하는 이유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국가는 현재의 기술수준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그 주요한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기술사회는 불확실성과 역동성을 요소로 하며, 융합과 리스크를 그 특질로 한다. 이에 부합한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인 규제의 양적축소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그리고 경제적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론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제한으로 인해 자율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사적 책임의 강화도 필요하다.
    규제개선의 틀로 논의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규제, 비조치의견서, RegTech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규제이다. 네거티브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방식으로 거시적으로 규제의 틀을 바꾸는 것을 말하며,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용법령의 부재 등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는 미시적인 제도이다. 최근에는 원칙중심의 규제체제도 중요한 기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중심의 감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방식의 개선과 규제재량의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기본법에서 새롭게 명문의 근거를 둔 공법상계약도 규제계약의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도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새로운 규제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해왔다. 신속처리제도, 실증특례제도, 임시허가제도, 포괄적 네거티브제도 등이다. 그러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와의 비차별성과 출구전략의 부재는 문제로 지적되며,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는 그 범위와 적용상 모호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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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149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