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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차별금지를 중요한 원칙으로 선언하면서도, 일부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만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등록한 이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다수 존재하고, 장애인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장애인복지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한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 각 사업별로 장애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를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이념 및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하여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장애외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및 관련 지침상 귀화 요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도 생계유지능력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등 사실상 국적 취득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국내 체류하는 장애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살펴보고, 외국인 관련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연혁과 장애인등록 대상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외국인 적용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장애외국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충하는 논의로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살펴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먼저 국내 체류하는 장애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살펴보고, 외국인 관련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연혁과 장애인등록 대상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외국인 적용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장애외국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충하는 논의로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살펴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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