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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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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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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 실질화와 더불어 교실질서유지권 개념이 새롭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실질서유지권은 생활지도권의 형태로서 여겨질 뿐, 독자적인 개념으로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교실질서유지권에 대하여 의의, 성격, 기능을 간략히 검토하고, 국외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실질서유지권 관련 논의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도입방안 방향과 그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권한의 명확화와 법령의 구체화, 둘째, 특수교육관련규정 마련과 모니터링 제도 규정, 셋째 사후통제와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역할분배, 넷째,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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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2-2023-360-00178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