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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부산회생법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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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관지역에 관하여 파견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권 면제가 문제된다. 이때 면제의 근거로는 외교면제와 국가면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는 별개의 제도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외교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지역에 관하여 강제집행 면제만을 규정하였을 뿐 일반적인 재판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외교관 개인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협약 규정을 파견국 자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파견국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재판권에 관한 외교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
    국가면제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된다. 국가면제 이론 및 외교법의 변화 과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범이 공관지역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법의 흠결로 평가할 수 있고, 일반적인 흠결 보충 방법에 의할 때 공관지역에 대하여는 외교적 기능 수행에 방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파견국에 대한 재판권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공관지역에 관한 소송을 외교면제가 아닌 국가면제의 영역으로 포섭하였고, 위 기준에 따라 재판권 면제여부를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는데, 추후 재판규범으로서 국제관습법의 국내적용에 관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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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2-2023-361-00176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