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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89 - 116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에 있어 라이선서의 채무에 대한 해석기준이 계약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라이선서의 채무는 계약의 문언에 의존하여 판단하거나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의 문언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는 계약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빈약하다. 그 결과 계약총칙, 계약법 원칙, 관습법, 판례 등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석하게 되므로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법 해석이 폭넓게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주체와 법률의 해석 및 집행 주체가 엄격히 구별되는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법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이 갖는 ‘도급계약성’과 ‘임대차계약성’에 기초하여,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전형계약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계약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모바일게임의 물성을 객관적 존재형식으로서 ’물(物)’로 규정함으로써 모바일게임이 민법상 물건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민법은 실제 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하며, 무명계약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에 따른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민법」의 전형계약 규정을 이용하여 도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바일게임의 개념과 물성(物性)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검토된 법적 성질에 기초하여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이 갖는 ‘도급계약성’과 ‘임대차계약성’에 기초하여,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전형계약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계약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모바일게임의 물성을 객관적 존재형식으로서 ’물(物)’로 규정함으로써 모바일게임이 민법상 물건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민법은 실제 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하며, 무명계약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에 따른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민법」의 전형계약 규정을 이용하여 도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바일게임의 개념과 물성(物性)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검토된 법적 성질에 기초하여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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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언
- Ⅱ.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의 특성
- Ⅲ. 하자담보책임의 발생근거
- Ⅳ.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 Ⅴ. 결언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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