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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이들 법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현재 이주자의 사회통합은 “수용국 사회에의 적응”과 “상호적 작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법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주자는 적응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반대로 이주자로 하여금 고유한 정체성이나 문화를 버리고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상호적인 작용이 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통합 관련 법률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이들 법률의 내용은 어떠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지 불명확하고, 정책과 추진기관이 분산·중첩되어 있으며, 법적 지위와 이주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국적이나 이주 유형, 체류자격과 같은 요소보다는 적응과 양방향성이라는 사회통합의 중심 요소에 주목하여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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