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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범죄를 경찰력으로 모두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민간경비가 필요로 하게 된다. 민간경비의 필요성은 범죄의 예방과 위험의 방지이다. 그런데 민간경비는 그 본질이 국가의 고권작용인 경찰작용에 해당한다. 경찰작용은 국가의 독점적 권력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면 민간의 위임이 긍정될 수 있다. 입법자의 법률과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조 그리고 국민들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민간경비가 치안확보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여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하지만 민간경비와 관련된 비판적 시각 즉, 민간경비원의 질적인 수준저하, 취약지역의 서비스 제공 부족,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부실서비스, 공익의 수호자이기보다는 계약에 의한 자기이해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민간경비의 장, 단점이 존재하지만 결국 범죄문제의 해결은 법이나 경찰과 같은 국가 기구 등의 힘으로만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다양한 주체, 다양한 집단들의 상호인정과 연대,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동체의식에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덧붙여 국가경찰의 역할은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민간경비가 많은 비판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치안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경비 및 경비업법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exclusively public-sector(독점적 공익영역)
#police(경찰)
#private security industry(민간경비산업)
#private security(민간경비)
#private securitylaw(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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