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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2집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95 - 3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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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미 우리들은 일상에서 핸드폰.랩탑(laptop).팜탑(palmtop).PDA.RFID태그부착교통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최근 일상의 혁명을 초래하고 있는 스마트폰.페이스북의 보급은 ‘손안의 PC’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환경을 개척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술시스템들은 무선통신을 통한 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크(UNS)의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결같이 추적기능이 있어 추적가능시스템(traceability system)에 이용됨으로써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직시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추적가능시스템의 기술적 유형, 개인정보침해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EU.미국.일본의 경우에 입법동향 및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상 위치정보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에 적용가능한 입법적.해석적 측면에서 정당화의 보호기준을 검토.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추적되는 반면에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근대적인 자기정보통제권에 기초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사전적 동의(consent)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유일한 대안은 추적가능기기를 소지한 자에게 추적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설명과 이를 전제로 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라는 기본권제한 법리에 근거한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한 위치추적의 정당화기준은 이미 독일에서 확립된 비례원칙을 구체화한 “je-desto”공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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