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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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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3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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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수 및 언론인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허락제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test: 일명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수단(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교수가 본인의 연구결과를 토론회․세미나․공청회등에서 강의․강연․기고 형태로 발표하는 것은 자신의 전문영역을 공고히 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더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본연의 직무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득하는 것이 학생의 부정입학, 부정한 성적 및 수행평가 처리를 막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만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 언론인 역시 그 전문적 역량과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등의 참여에 대한 사전통제가 보도의 청렴성보장에 적절한 수단이라는 증거가 없다. 또한 대학교수나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전신고․허락제도는 이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서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기준에도 부합할 수 없다. 즉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대학교수 및 언론인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허가제도’는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 및 언론인에 대하여 여전히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허가제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충돌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그러한 정보가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대학교수나 언론사 사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관리방법, 최소한의 보유기간, 파기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침내용을 공개하여 그러한 자료가 교수의 학술활동 및 기자의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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