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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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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각국의 정부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주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데이터국지화 규범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의 속성은 탈영토성(un-territoriality) 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주권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여 절대성과 항구성을 특질로 하는 권력이다. 데이터가 생성 유통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의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의 실행 으로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에 대하여 관리/지배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속성을 영토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약 하려는 규범적 시도가 바로 데이터의 위치를 제한하는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데이 터국지화 규범 자체는 사실상 데이터의 기술적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설정 만으로 기술적 효과를 완전히 막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규범이 반드시 기술적 속성에 종속되어 기술적 속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적 속성이 인간의 삶에 유익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국지화 정책은 데이터의 기술적 속성에 완전히 위배되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프라이버시, 국가안보, 공공기록물 등 국가주권 보장에 불가결한 일정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국지화 정책이 일정부분 추구되어야 한다. 그 이외의 데이터에 대한 국지화 규범은 경제적 파급효과, 데이터 협력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국가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 주권실현의 가장 기본원칙인 상호주 의에 입각한 데이터 국지화 규범이 타당하다. 또한 데이터 국지화 규범설정은 오히려 정부 감시 및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용이하고 이는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저해된다. 따라서 데이터국지화 규범 설정 시 자의적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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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2-2023-363-00199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