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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기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2집(통권 제60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1 - 2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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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낼 때, 어떤 지급수단이든 선택할 수 있다. 법정통화로 낼 수도 있지만, 가상자산도 널리 쓰인다. 또한, 지급의 수단과 방법은 계속 바뀌고 발전한다. 그에 따라 규율과 해석도 바뀌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연구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글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래 과정을 두루 살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과 취지도 검토했다.
[연구결과] 첫째,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유동성이 높은 결제 수단이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낼 때는 법정통화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비록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빈번하고 급격하게 변하지만, 이를 이유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둘째,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현재 현금영수증 제도는 거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도 법정통화로 대금을 받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결제 수단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선택했다면, 이를 존중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모종의 이유에서 가상자산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비자의 권리인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을 산정해 적어야 한다. 가상자산은 금전 외의 대가이므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연구의 시사점] 과거와 달리, 법정통화 이외에도 거래 사실과 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세 포탈의 가능성도 커졌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 요건이 되는 현금이라는 문언이 아직도 법정통화만 포함하는 것이라 읽을 수는 없다. 나아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금영수증의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신(新)유형 거래의 부가가치세 체계에의 포섭
Ⅲ. 현금영수증에 관한 조세법의 규율
Ⅳ. 가상자산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Ⅴ. 공급가액 산정
Ⅵ. 입법적 개선 방향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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