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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는 물의 ‘공공자원성’, ‘이동성자원성’ 및 ‘순환자원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물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하천법」제4조 제1항에서는 하천과 하천수를 공적자원으로 보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지하수법」 역시 지하수를 공적자원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리권은 「민법」상의 수리권(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특별한 권리설정행위에 기한 수리권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은 「하천법」상 점용허가(특별사용허가)에 의해 인정되는 공물사용권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성격은 채권적 권리이며, 그 재산권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수리권이란 물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수리권의 효력에 불과하고 수리권의 본질은 아니다. 하천수의 사용과 관련해 「민법」과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위 법률들에 근거한 수리권(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이 각 각 병존하고 있어 국가 물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공유하천용수권 및 관행수리권에 기한농업용수의 경우 허가없이 사용되며(공유하천용수권의 경우), 사용료가 무료(농업기반시설으로부터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경우)라는 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수자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 부분이 수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행 ‘공유하천용수권’ 및 ‘관행수리권’을 「물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허가수리권’ 체계로 일원화하여 국가전체적인 물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판례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사용권의 경우는 재산권성을 인정하나, 지하수사용권(샘물, 온천 포함)의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권리성을 부인하는 사안과 이를 인정하는 사안이 모두 있다. 그런데 지하수사용권의 경우 하천수사용권과 특별히 다른 법률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법체계는 수리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리권 내용을 포함한 수리권 정의규정을 법문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물관리사용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한다.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은 「하천법」상 점용허가(특별사용허가)에 의해 인정되는 공물사용권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성격은 채권적 권리이며, 그 재산권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수리권이란 물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수리권의 효력에 불과하고 수리권의 본질은 아니다. 하천수의 사용과 관련해 「민법」과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위 법률들에 근거한 수리권(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이 각 각 병존하고 있어 국가 물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공유하천용수권 및 관행수리권에 기한농업용수의 경우 허가없이 사용되며(공유하천용수권의 경우), 사용료가 무료(농업기반시설으로부터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경우)라는 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수자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 부분이 수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행 ‘공유하천용수권’ 및 ‘관행수리권’을 「물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허가수리권’ 체계로 일원화하여 국가전체적인 물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판례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사용권의 경우는 재산권성을 인정하나, 지하수사용권(샘물, 온천 포함)의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권리성을 부인하는 사안과 이를 인정하는 사안이 모두 있다. 그런데 지하수사용권의 경우 하천수사용권과 특별히 다른 법률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법체계는 수리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리권 내용을 포함한 수리권 정의규정을 법문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물관리사용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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