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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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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대통령에 비해 경한 법 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통령 외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탄핵소추사유로 보아야 하며, 이는 대통령과 그 외의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파면은 공직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통해 ‘파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징계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 그 파면으로 인한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과 그 외의 공직자는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무위원의 경우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까지 탄핵소추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또한 그 법익형량 과정에서 대통령에 비해 그 파면의 효과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되, 피청구인 개인의 고의성・지속성・반복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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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2-2023-362-0019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