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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사례 1> 자발적인 정정보도, 미흡할 땐 재정정해야
<사례 2> 기정된 내용의 허위사실은 매체가 책임져야
<사례 3> TV출연자의 발언내용을 삭제방영할 경우 사전합의해야
<사례 4> 문제된 전혜린의 평전, 사자의 사신공개는 프라이버시침해
<사례 5> 실존인물의 극화, 사실왜곡없어야
<사례 6> 시사만화라도 경박, 저속한 표현은 금물
<사례 8> 고소장을 토대로 한 보도는 위험해
<사례 9> 풍자만화라도 기본 사실을 왜곡해선 안돼
<사례10> 유명인의 사인보도,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사례11> 인터뷰 내용이 사전 동의없이 개작, 윤색되어선 안돼
<사례12> 불분명한 사고사인보도, 현장확인이 필요해
<사례 13> 복합적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 속단은 오보의 시발
<사례 14> 민사계류중인 사건보도, 일방적 주장 수용은 편파적
<사례 15> 경찰이 관련된 폭행사건 보도에선 재확인이 필요해
<사례 16> 의료관계분쟁보도에는 전문가의 판단 곁들여야
<사례 17> 인터뷰사실없이 면담기사화한 것은 위법
<사례 18> 본인 동의없는 사진공표, 엄연한 초상권침해
<사례 19> 연예인에 대한 선정적 보도, 미확인 사실의 익명보도는 삼가야
<사례 20> 기사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게재, 보도목적에 정면위배
이혜복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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