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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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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8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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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근로3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 구제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단결권 등의 보장에 의하여 확립되어야 할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불이익취급에서 ‘이유로’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까지도 학설상으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81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절차(행정쟁송절차 포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점은 첫째 입증책임(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둘째, 자유심증의 정도의 차이에 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민사절차와는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민사절차나 형사절차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유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양절차를 분리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유로에 관한 종래 학설은 크게 주관적 인과관계설, 객관적 인과관계설 절충설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양 절차에 공통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 노조및조정법 제 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거동범(형식범) 내지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지배 · 개입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동범(형식범)이기때문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도 없다. 이와 대비되는 동법 제1호, 제5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는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첫째 사용자는 종업원의 지위의 득실에 관한 불이익처분, 인사상의 불이익처분, 경제상의 불이익처분, 정신 · 생활상의 불이익처분, 단결활동상의 불이익처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발생을 요하는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는 다른 결과범(실질범)이다. 결과 범인 이상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이때의 고의는 ‘불이익처분으로서의 고의’이다)가 있어야 하며, 고의와 불이익처분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유로’는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 통화위조죄에서 행사의 목적, 모병이적죄에 있어서 ‘위하여’와 같은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해고처분 등에는 공정한 노사관계질서 확보를 침해하는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이익취급은 단절된 결과범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인식을 요구한다고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5가지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제주의(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으므로 각 유형을 상호보완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5가지 유형을 예시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이는 행정쟁송절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각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5가지 유형 중 지금까지 가장 격렬한 논의를 일으키며, 정설이라고 할 수 없는 유형이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 불이익취급에서 ‘이유로’의 해석이다. 본고에서는 민사절차(행정쟁송절차)와 형사절차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준별한 후 ‘이유로’의 해석을 전개하였다. ‘이유로’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한다면, 행정쟁송절차이든 형사절차이든, ‘이유로’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더 명쾌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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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2-2023-336-0019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