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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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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7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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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난 세기는 전쟁과 난민의 세기였고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공표한 이후 최우선으로 소수자 보호로 채택한 것인 1951년 난민협약이다. 난민협약은 인권으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의 제14조의 ‘비호를 받을 권리(right to seek asylum)’를 구현한 국제협약이다. 난민보호에서 가장 핵심은 비호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난민 정의와 박해의 의미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21세기 다양한 형태의 난민과 박해형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발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199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신청자 수 대비 난민인정율은 세계적으로 낮다. 난민정책은 일차적으로 기본적 인권과 적어도 일시적 보호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냉전시대에 마련된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고문방지협약 및 여타 국제인권협약의 원용하여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의 지위를 부여가 필요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비호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필요, 아동난민과 여성난민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법외적 방안으로 우선순위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의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난민인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주권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노동력 이동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조화시키는 장기적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연대책임과 부담공유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한국은 2012년에 자체 난민법을 시행하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이다. 난민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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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언
  3. Ⅱ. 비호권과 강제송환금지원칙
  4. Ⅲ. 난민협약: 난민정의와 박해
  5. Ⅳ. 국내적 이행
  6. Ⅴ. 결어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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