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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2호(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5 - 72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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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자연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체계이다. 원시의 인간들에게 결혼 제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각 국마다 결혼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결혼이 인간의 본능이나 당연한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인정체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동성결혼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반 조건 하에서 사회가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로 한정하면 동성애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강하므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의미가 없는 일 일수 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이다. 낡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가족이 마음껏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적 논의를 제안한다.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찬반 논쟁(Ⅱ.)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인가? 의 문제(Ⅲ. 1. 동성결혼의 역사와 쟁점 2.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 3. 생활동반자법은 동성결혼 인정의 관문인가? 4. 일본의 동성혼 입법부작위에 대한 합헌 판결 등)에 대해 고찰한 후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족구성권 3법 찬반 논쟁
Ⅲ.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인가?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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