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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73 - 202 (30page)
DOI
10.36029/FPR.2023.08.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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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은퇴자 개인과 은퇴가계의 공적연금(국민, 직역연금) 수급특성을 살펴보고, 공적연금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공적연금 수급액이 실제로 그들의 소득과 생활비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은퇴 직전 연령대의 소득수준, 은퇴자와 은퇴가계의 현재 소득과 지출 뿐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생활비평가액, 적정생활비평가액을 기준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공적연금 유형과 은퇴가계 유형에 따라 연금수급 특성과 실현소득대체율을 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9년)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연구문제1은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실현소득대체율을 비교하기 위해 조사대상 은퇴자 전체(n=2,852)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2는 공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기 위해 공적연금 수급자(n=1,062)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자를 비교하였다. 연구문제3은 공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을 가계단위로 분석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은퇴가계(n=789)를 추출하였고, 은퇴가계 유형을 수급자1인가계, 수급자부부가계, 수급자-비취업자부부가계로 구분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달 공적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은퇴자의 비율은 37.2%였고, 공적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미수급자 월평균 총소득의 2.8배로 조사되었다.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총실현소득대체율(은퇴직전 56∼61세 소득 대비 은퇴자의 총 소득)을 비교한 결과, 공적연금 미수급자는 16.2%, 공적연금 수급자는 45.2%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 수급자(n=1,062)의 월평균수급액은 은퇴직전 연령대 소득의 24.5%에 불과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적정생활비를 47.3% 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자 전체의 월평균수급액은 69만 9천원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n=844)의 수령액은 33만원, 직역연금(n=218) 수급자의 수령액은 212만 6천원으로 6배의 차이가 있었다. 은퇴직전 연령대 집단의 총소득과 비교할 때, 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수급액은 74.6%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수급액은 11.6%에 불과했다. 넷째, 은퇴가계유형 중 수급자1인가계는 공적연금급여 수령액(44만 9천원)이 가장 낮고, 직역연금 보다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가 주로 여성이고 교육수준이 낮고 평균연령이 높으며, 가계소득, 가계지출, 생활비평가액 등이 모두 가장 낮은 취약계층이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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