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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고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를 중심으로 국내의 조세우선권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제도의 기반 요소는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았다. 조세우선의 원칙은 ‘시간적 순서에서의 동일 및 우선’과 ‘외부 인지 가능성’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그 주요 기반 요소를 두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조세우선권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특정의 사항[강제징수 관련 공익비용 등, 법정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당해세(當該稅)에 대해서 우선순위 상 선순위를 점할 수 있는 특징]들도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조세우선권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조세우선권 제도를 둔 국가의 사례(일본, 미국)와 조세우선권 제도를 두지 않거나 아주 제한하는 국가의 사례(독일, 영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비교법적 검토 대상 국가 제도의 사례 중 조세우선권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일본,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시간적 순서에서의 우선’, ‘외부 인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우선권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 당해세(當該稅) 제도와 유사하게 특정의 세목에 대해서 우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민사법 등 다른 제도의 영향으로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경우 등도 있어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으며, 조세채권 상호 간에서 우선순위를 압류선착주의와 더불어 교부선착수주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독일과 같이 조세우선권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민사 강제집행 절차에 의존하는 구조의 경우에도 강제집행법 상 관련 조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당해 세(當該稅)와 유사한 세목 등에 대해서 법정 담보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조세우선권 제도 중 폐지하였다가 일부 내용을 부활시킨 영국의 제도 사례 등도 살펴보았다.
국내 제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봄에 따라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세우선권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과세권자, 납세자, 제3의 채권자 등이 얽혀있는 다면적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둔 제도이므로, 독일과 같이 민사 강제집행 절차로의 편입 또는 일원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개편까지 함께 하여야 하는 난점이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내의 조세우선권 제도는 제3의 채권자가 과세권자 및 납세자와 비교하여 볼때, 상대적 정보열위의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최근 개정된 미납국세 열람 제도 내용 등과 함께 고찰하였다. 더불어 당해세(當該稅)는 물세(物稅)로서의 특징만 순수하게 고수한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것이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유치권 등에 관한 취급과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부여 기준(교부선착수주의)에 관한 검토도 비교법적 검토 사항에 비춰 살펴보았다.
비교법적 검토 대상 국가 제도의 사례 중 조세우선권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일본,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시간적 순서에서의 우선’, ‘외부 인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우선권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 당해세(當該稅) 제도와 유사하게 특정의 세목에 대해서 우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민사법 등 다른 제도의 영향으로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경우 등도 있어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으며, 조세채권 상호 간에서 우선순위를 압류선착주의와 더불어 교부선착수주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독일과 같이 조세우선권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민사 강제집행 절차에 의존하는 구조의 경우에도 강제집행법 상 관련 조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당해 세(當該稅)와 유사한 세목 등에 대해서 법정 담보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조세우선권 제도 중 폐지하였다가 일부 내용을 부활시킨 영국의 제도 사례 등도 살펴보았다.
국내 제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봄에 따라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세우선권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과세권자, 납세자, 제3의 채권자 등이 얽혀있는 다면적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둔 제도이므로, 독일과 같이 민사 강제집행 절차로의 편입 또는 일원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개편까지 함께 하여야 하는 난점이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내의 조세우선권 제도는 제3의 채권자가 과세권자 및 납세자와 비교하여 볼때, 상대적 정보열위의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최근 개정된 미납국세 열람 제도 내용 등과 함께 고찰하였다. 더불어 당해세(當該稅)는 물세(物稅)로서의 특징만 순수하게 고수한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것이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유치권 등에 관한 취급과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부여 기준(교부선착수주의)에 관한 검토도 비교법적 검토 사항에 비춰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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