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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당해세의 경우에는 조세채권 간의 순서,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간의 순서를 정할 때 적용하는 압류선착주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지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담보물권의 설정시기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섬에도 불구하고 당해세의 절대적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공시의 원칙과 거래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세사기 사건의 대책으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이 신설되었다. 외관상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당해세와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 간의 변제순위를 조정한 것이지만, 이는 당해세분을 국고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된것이므로 당해세분의 세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당해세의 변제순위만 조정한다는 점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또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공․경매 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택 임차인을 일률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상가는 제외하고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에 한해서만 변제순위를 조정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채권도 일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주거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다른 일반 채권을 달리 취급한다.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당해세 간 변제순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물권공시원칙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당해세는 ① 강학상 재산세 요건, ②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유통세의 성격이 강하고, 상속․증여받을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과세구간에 속하고 그에 따라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세액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종부세는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강학상 재산세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경되거나 정책과 별개로 매년 공시가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액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당해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부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세수 목적상 당해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증여의제, 증여추정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당해세로서 국세의 범위를 축소하면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 신설의 발단이 된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회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세사기 사건의 대책으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이 신설되었다. 외관상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당해세와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 간의 변제순위를 조정한 것이지만, 이는 당해세분을 국고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된것이므로 당해세분의 세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당해세의 변제순위만 조정한다는 점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또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공․경매 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택 임차인을 일률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상가는 제외하고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에 한해서만 변제순위를 조정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채권도 일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주거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다른 일반 채권을 달리 취급한다.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당해세 간 변제순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물권공시원칙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당해세는 ① 강학상 재산세 요건, ②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유통세의 성격이 강하고, 상속․증여받을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과세구간에 속하고 그에 따라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세액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종부세는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강학상 재산세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경되거나 정책과 별개로 매년 공시가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액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당해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부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세수 목적상 당해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증여의제, 증여추정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당해세로서 국세의 범위를 축소하면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 신설의 발단이 된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회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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