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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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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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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횡재세 도입 논의는 해외 각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특정 산업 영역의 기업들이 얻은 이익인 이른바 ‘횡재’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횡재세 도입의 타당성의 판단은 횡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횡재가 초과이익과 비교하여 구별되는 개념인지 문제 되고, 그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익은 경제적 지대와 유사한 외연을 가지고 있으며 횡재는 그 일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횡재와 초과이익은 별개의 용어로써 사용되어야 한다.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부터 도입되어 그 이후 특정 사건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에 대하여 주로 미국 및 유럽에서 부과되었다. 최근의 코로나19,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 등의 상황에 대하여 각국은 횡재세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횡재세 도입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고자 우리나라의 대상 산업들의 경영성과 변화를 살펴보았고, 해당 기간부터 높은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EU, 영국, 중국, 인도 등 해외주요국의 초과이익세의 유형과 제도를 조사하였고, 초과이익세에 직접적 가격 안정 효과 목적이 있으며 조세행정과 납세협력 비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다수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초과이익세와 관련하여 발의된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조세 관점에서의 횡재 개념을 개념적․계량적 기준에서 논의하였다. 개념적으로는 예상 주체 및 예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과세로 인한 이익 주체의 행동 변화를 통해 횡재의 정의상 횡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계량적으로는 마진율 또는 단순이익(소득)을 기준으로 횡재를 포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초하여 파악할 수 있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의 쟁점으로는 손실 보전, 소급과세, 조세 왜곡에 따른 왜곡효과, 세원과 과세의 연계성, 평등의 원칙, 조세와 부담금, 한시적 법률 형태로의 도입, 납세협력과 조세행정 비용이 있다.
    횡재는 판별하기 어렵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과이익 또한 측정하는 데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횡재 또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세수확보 등의 목적으로 초과이익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누진세율 강화, 기업환류세제 강화를 통한 유보이익 과세,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산업 또는 경제적 외부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사전적 탄력세 설정, 부담금 형식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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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2-2023-329-00199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