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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문선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0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09 - 5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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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관련해서 연출가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나 판례도 있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창작이나 전달, 이용, 배포 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확대되어 왔다. 현재는 연출가의 연출행위가 실연행위로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단계에 있지만, 연극의 연출가가 극본의 효과적 표현을 위한 통상적인 연출을 넘어서 연극극본 및 연기자의 선정, 무대장치 등 연극 구성요소에 대한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출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출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 인정 여부를 다투는 판례를 검토해 볼 때에, 국내의 경우 아직은 연출작업에 대한 저작권 다툼이 치열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한두 사례에서는 연출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연출가에게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로 연출가의 연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계약작성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출자에게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대공연을 창작한 사람으로서의 보다 개선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미비한 법적 보호 상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될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연출가의 창작성은, 배우의 배치와 동선에 관한 블로킹(blocking)을 중심으로, 무대미술·조명·음악·의상 담당자 작업에 대한 기여, 배우의 대사법·각 대사와 음악 혹은 조명의 연결방식 등 연출이 투입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이 개정되든 판례가 변경되든 연출가들의 자작권법상의 지위는 현재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Ⅲ. 연출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검토
Ⅳ. 연출저작권의 인정 필요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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